2023.02.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기반의 농업 정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더 잘 세우고, 정책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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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 추진과 자금 관리 투명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를 공유받고, 정보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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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경영체로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을 의미하며, 정부가 농업 관련 지원을 할 때 대상자를 확인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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