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농촌 사회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성평등 정책 수립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의 성별 격차를 줄이고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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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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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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