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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문화재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만 허용되고 문화재 발굴행위는 제한됨으로써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백두대간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이 제한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정책 방향 제시 및 감독 강화와 아울러 국민에게 계획의 내용을 알리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등).
나.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함(안 제7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802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