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투자 및 이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중임.
한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제정 추진 중인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안 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제30조의2 신설).
다. 기회발전특구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4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0조의2(기회발전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