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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소상공인 단체”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는 규모가 큰 기업이나 가맹사업 본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은 여전히 대기업등과 대등하게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의 단체 구성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등과 동등하게 협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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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