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하 “소기업등”이라 함)의 채무를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는 소기업등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여 채무이행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재단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한 재단은 해당 소기업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이어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추세의 장기화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많은 소기업등이 폐업 시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영업손실이 계속됨에도 폐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업이 어려운 소기업등이 폐업하고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단의 보증을 받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기업등이 파산 또는 해산함에 따라 재단이 금융기관 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행사를 본래 채무의 이행기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하는 소기업등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구상권의 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