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발의 의원들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채무 부담 때문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변경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며, 특히 제3호(파산·해산 시 특정 조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기업등의 채무의 이행기한까지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 또는 해산하는 소기업 등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재단이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보증채무를 나중에 실제 채무자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