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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감척(減隻) 대상 어업을 지정하고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감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액 감면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3(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