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어업인이 폐업 지원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액 감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해 어업자가 폐업 지원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3(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자가 지급받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 감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받은 폐업지원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척(減隻)
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어선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