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감척사업으로 어업인이 받는 지원금에 대해 203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받은 지원금에도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감척 지원금 비과세 신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자 등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문(제104조의36)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어업자가 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어업자 등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에 대해 203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척
어선의 수를 줄이기 위해 어선을 없애는 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