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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누구나 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교육과정, 교재 등의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정보격차해소교육의 표준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재 등의 사항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을 향상시키고 이용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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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