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게시판에 특정한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여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를 게재하는 자의 경우 대부분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이 표시되도록 하여 허위의 정보 등이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및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1(이용자의 이용ㆍ접속 장소 표시)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