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는 정보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하여 가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에요.
접속 국가 자동 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글을 올릴 때, 그 사람이 어디서 접속했는지(국가명)를 알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이용자의 이용·접속 장소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 운영 시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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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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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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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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