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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119구급대를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이나 구급활동 폭증에 따른 임시 대처 필요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119구급대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 보조업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