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게는 구급 보조업무를 우선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근거 마련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빈자리나 구급활동이 갑자기 늘어날 때를 대비해, 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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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19구급대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함.
변경 후
119구급대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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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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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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