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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는 12,875건에 달함.
이처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진료환경의 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별 안전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의2(의료환경 실태조사)
제12조의3(의료기관 안전기준)
제36조(준수사항)
제90조의3(형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