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내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당한 보안 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환경 실태조사 및 안전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기준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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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보안인력'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문구를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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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보안인력이나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안전기준에 맞춰 이를 다시 배치하거나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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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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