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예술인보호관이 신고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수사의뢰ㆍ행정처분ㆍ관련자 징계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의 협력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예술인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원활한 구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9조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사무국의 설치 등)
제27조(예술인보호관)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