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예술인보호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 신설
기존에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술인권리침해나 성희롱·성폭력 발생이 확인되면 보호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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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사무국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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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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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인보호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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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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