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권리침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조사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두는 법안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 신설
지금까지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예술인조합이 예술인신문고에 직접 신고해야만 조사가 시작됐어요. 앞으로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없이도 예술인보호관에게 직권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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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제3항
변경 전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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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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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인보호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나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 분쟁조정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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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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