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119구급대가 이송중인 응급환자가 이송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119구급대는 환자를 평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중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분산이송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상급병원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다툼 및 상급병원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평가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은 119구급대원이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