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환자 상태에 따른 분산 이송
중증 환자는 상급 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나누어 보내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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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구조·구급활동) 제3항
변경 전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은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구급상황센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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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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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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