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가 사업 실시 전에 사업 인허가 관련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음. 이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부과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1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