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벌점을 주고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환경 보호 약속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발의 의원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이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사후 과징금 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어긴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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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분류하여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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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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