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여하고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사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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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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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대기, 수질, 소음 등)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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