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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취약계층 돌봄 및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새마을정신을 실천하고 있고, 산불·수해 등 대형재난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에 앞장서 왔으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수당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