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활동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발의 의원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재난 구호 활동 등 공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장에 대한 수당이나 경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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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수당의 지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약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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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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