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이 활동할 때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활동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이 지역 발전과 봉사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수당이나 여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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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수당 등의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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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법에 처음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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