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경사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외에 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명시한 현행법이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