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시력 굴절검사와 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안경사 업무의 법적 명문화
현재 안경사가 수행하는 시력 굴절검사와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안경사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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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제3호
변경 전
안경사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업무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안경사의 업무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과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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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굴절검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해 눈이 빛을 굴절시키는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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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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