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와 굴절검사 업무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안경사 업무 범위 구체화
현재 법령에는 안경사의 주요 업무가 조제 및 판매로만 표현되어 있어 실제 수행하는 관리 업무나 굴절검사 업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경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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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 제3호
변경 전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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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굴절검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맞추기 위해 시력의 정도나 굴절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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