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 수사 결과 입장객 수 등 관련 자료가 조작된 국내 개봉 영화가 323편에 달했는데, 영화 흥행을 위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와 영화배급업자 등이 함께 자료를 조작한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조작하여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는 것을 공모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자료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영화상영과 관련한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98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