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중임.
그러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하여, 수출 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내수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요건을 규정한 내용은 없어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가격책정 혼선 등 이용자의 불안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ㆍ활성화, 이용자 신뢰 제고,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19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