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고 스마트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줄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도입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업자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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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점검 및 인증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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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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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이미 사용했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통신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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