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의 임금,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대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나,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구체적인 이용범위를 명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