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지역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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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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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생복지
공무원이나 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혜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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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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