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규정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 역시 흉기로 쓰이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의 제조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6호).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