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도검 제조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도검 제조소 설치 금지
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위험한 무기인 '도검'을 만드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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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6호
변경 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총포, 도검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설치를 금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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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해야 하는 학교 및 그 주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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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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