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3년 배출권(KAU23)가격은 t당 7,700원(9.4 기준)으로 지난 4월 초(1만4,650원)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음.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면 기업들에게 적절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바, 배출권 가격 상ㆍ하한제를 운영할 수 있게 했음.
또한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에 따라 결정되는 느슨한 무상할당으로 인해 낮은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어 제1차 및 제2차 계획기간 내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EU가 2026년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 역외 제품과 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된 탄소비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탄소비용 부담수준을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현재 90% 이상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 비율을 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기간 중에 NDC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게 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국외로 떠넘기는 것을 막고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높이기 위해 ‘상쇄 배출권’ 한도를 5%로 제한함(안 제5조, 제12조, 제18조, 제23조의2, 제29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배출권의 할당)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제23조의2(배출권 거래가격의 상ㆍ하한제)
제29조(상쇄)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