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탄소 배출권 가격의 변동폭을 조절하고 무상 할당 비율을 줄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출권 가격 상·하한제 도입
탄소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일 동기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배출권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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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정부는 경제 상황이나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반드시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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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무상 할당 비율을 제한하는 제12조의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설정되는 계획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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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쇄 배출권
기업이 직접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신, 산림 조성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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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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