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의 대학이 원격교육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와 보조기구 등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원격교육의 활성화 추세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이 협력하여 장애학생 접근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