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애 학생이 원격 교육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 간 협력과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격교육 인프라 및 콘텐츠 확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 교육용 기기와 보조기구, 전용 콘텐츠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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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등의 장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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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망, 기기, 소프트웨어 등 기본적인 시설과 환경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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