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학생이 차별 없는 원격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 간 협력 시 장애 학생의 수요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콘텐츠 확보
대학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콘텐츠를 공동 개발할 때, 장애학생들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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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프라의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3조제1항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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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교육
교실이나 강의실에 직접 가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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