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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일반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승인받은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공공주택ㆍ공공시설을 건설 및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등을 관리하게 됨.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완료된 후 귀속된 공공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 또는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미비한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를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마목, 제40조의14부터 제40조의18까지 및 제5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40조의14(주택지구 관리방안의 수립)
제40조의15(주택지구관리사업의 시행자 등)
제40조의16(공공주택지구관리협의회)
제40조의17(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특례)
제40조의18(비용 지원 등)
제52조의2(공공시설 관리의 위탁)
제52조의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4조(보고·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