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공공주택지구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를 다양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주체의 확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지구와 시설을 직접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나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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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지구를 관리하는 사업을 뜻하는 '공공주택지구관리사업'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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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주택지구 관리와 관련된 기본 용어와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토지 공급과 관리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문들이에요.
지구 관리 방안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설 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전문 기관 위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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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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