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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그간 시판 후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신약 등의 경우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시판 후 안전관리의 국제조화를 위해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대상 및 이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성 정보 보고 등의 법률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재심사 제도의 폐지에 따라 해당 제도를 통해 운영하던 “의약품 허가 자료 보호제도”의 법률 근거를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기존「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운영되던 “의약품 허가 자료 보호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6 신설, 제32조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의5(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제31조의6(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제32조(신약 등의 재심사)
제32조의2(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제37조의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88조(제출된 자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