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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함) 등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국내의 한 기업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호박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생산·가공·유통해온 것으로 밝혀져, 종자의 품종목록 등재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품종목록 등재 심사의 과정에서 해당 종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으로서 수입·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입·생산한 자에 대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를 믿고 종자를 생산·보급한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제20조(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