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포함된 종자의 유통을 막아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종자 등재 시 LMO 여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품종목록에 종자를 등록할 때, 해당 종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된 것인지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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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성능 심사뿐만 아니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제한된 품종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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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품종목록 등재를 신청한 경우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 확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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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교체하여 만든 생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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