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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를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입법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업무 확대로 인한 인력증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연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추가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