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인력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연구원이 단순히 교육이나 기초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위헌 결정 이후에 필요한 '개선입법 연구'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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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제1항
변경 전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1.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 2.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 3.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연구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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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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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선입법
어떤 법률이 문제가 있거나 부족할 때, 이를 고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수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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